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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업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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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,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,
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기업과 그렇지 못한 미인정 자활기업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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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업자격요건
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1/3 이상이어야 합니다.
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해야 합니다.
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 (월70만원)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합니다.
자활근로사업단의 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.